국세청은 각종 상품에 부착되어있는 바코드( Bar-code )를 부가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상품
재고와 주문 인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통 Van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를 중개하는 데이콤으로부터
업체간 상품 수.주문 현황을 파악,과세자료로 활용키로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4백여개 업체들은
표준화된 바코드( KAN;Korea Article Number )를 쓰고 있어 데이콤의
중개시스템 전산화일 내용을 확인하면 업체간 거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코드를 확인하면 모든 거래 상황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어 탈세를 막을 수 있을 뿐아니라 업체들로부터 일일이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슈퍼마켓등 매장 내부적으로 자체 재고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매장별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데이콤이 중개를 통해 표준 상품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식음료제조업체와 백화점등 모두 4백여개이나 오는 4월부터는
의류업체 출판 제약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