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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역RP..한은이 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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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일정기간후에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부유중인 채권을 은행들에 파는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채.RD)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한은은 대개 통화관리의 수단으로 보유중인 국공채를 은행들에 팔아 자금을
    빨아 들인다.
    은행들은 채권을 사는 대신에 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기 때문에 통화환수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보통 RP라고 한다.
    역RP는 한은이 은행들에 채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들이는 것이다.

    한은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사는 대신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
    한은은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들에게 매각한 RP를 사들
    이는 방법(RP규제해지)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사들인 채권이 없으면 더 이상 돈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게 역RP다.
    즉 은행들이 보유중인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는 방법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은은 사들인 채권을 보통 1~15일후에 은행에 다시 판다.
    한은은 3일 은행들로부터 6천억원어치의 채권을 연11.0%로 사들였다.
    그만큼의 돈이 시중에 풀린 셈이다.
    이로써 3일까지 한은이 매입한 역RP규모는 1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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