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1백30개기관의
감사책임자를 소집, 국가감사체계 개혁을 위한 감사관계관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중점 감사과제와 감사방향을 시달했다.

감사원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관계자들에게 지금까지 매년 한차례씩 종합적
으로 보고토록 했던 기구별 자체감사결과를 앞으로는 감사종료 10일이내에
관련서류와 함께 보고토록 했다.

또 감사결과보고후 부진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태만한 감사책임자는 해당기관장에게
교체를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달중 예정된 직제개편때 자체감사전담과를 설치해
올해중 36개 중앙부처와 시.도등 30개 지방자치단체, 20개 정부투자기관,
44개 공적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운영실태를 점검, 지난2년동안 은폐의혹
이 있는 "봐주기식" 감사사항이나 "자리채우기식" 감사요원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자체감사기구 감사책임자 10명으로 구성된 "국가감사활동
조정협의회"를 활성화, 감사업무를 조정하고 각기관과 매년 1회이상 합동
감사를 실시해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