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단국대부지 아파트건설 차질..남산경관해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단국대부지가 포함된 한남동 63일대를 남산주변 고도지구로
지정, 동신주택과 세경진흥등이 단국대이전 후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하려는 계획이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와 송파구 마천역주변등,노원구 공릉역과 석계역
주변등 모두 12곳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양천구 신정사거리주변등 3곳은 준주거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련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3일대를 남산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단국대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남산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일대를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로 묶는
대신 건축물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또 4만2천8백여평의 단국대 부지중 일부가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해제불가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용산구청에게 시의 방침을 권고한
것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의 최종 지정권은 서울시장에 일임돼 있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3천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남동주택조합은
단국대부지에 29,33,50,60평형의 3천5백여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시공및 시행사인 동신주택과 세경진흥은 신축할 아파트를 6~31층
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집단민원의 발생등 서울시와 조합측간에
커다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성북구 보문로변과 <>노원구 공릉역및 석계역주변
수락산주변 <>양천구 목동 792의 4일대등 모두 12곳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던 양천구 신정사거리주변등
모두 3곳은 지역지정을 백지화했다.
추가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은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6백%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각 자치구의 생활권중심으로 집중 개발될 예정이다.
또 성북구 신세계백화점측 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용적률이
1천%까지 올라가는 반면 강남대로변 반포1동 748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계획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947일대를 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관심을 모아온 세운상가의 도심재개발계획은 백지화하는
대신 이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지정, 동신주택과 세경진흥등이 단국대이전 후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하려는 계획이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논현동 129일대와 송파구 마천역주변등,노원구 공릉역과 석계역
주변등 모두 12곳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양천구 신정사거리주변등 3곳은 준주거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련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3일대를 남산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단국대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남산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일대를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로 묶는
대신 건축물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또 4만2천8백여평의 단국대 부지중 일부가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해제불가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용산구청에게 시의 방침을 권고한
것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의 최종 지정권은 서울시장에 일임돼 있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3천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남동주택조합은
단국대부지에 29,33,50,60평형의 3천5백여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시공및 시행사인 동신주택과 세경진흥은 신축할 아파트를 6~31층
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집단민원의 발생등 서울시와 조합측간에
커다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성북구 보문로변과 <>노원구 공릉역및 석계역주변
수락산주변 <>양천구 목동 792의 4일대등 모두 12곳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던 양천구 신정사거리주변등
모두 3곳은 지역지정을 백지화했다.
추가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은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6백%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각 자치구의 생활권중심으로 집중 개발될 예정이다.
또 성북구 신세계백화점측 도로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용적률이
1천%까지 올라가는 반면 강남대로변 반포1동 748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계획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947일대를 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관심을 모아온 세운상가의 도심재개발계획은 백지화하는
대신 이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