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세금 관계로 친구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 두었는데 최근 이 친구가 명의신탁해 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자.

소유권을 이전할 진정한 의사없이 세금 추징을 면하기 위해 혹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두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행위는 허위표시로 법률상 무효이다.

따라서 실제 소유주는 명의 대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재산은닉에 의한 재무면탈 세금포탈 부동산투기
등의 방법에 이용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며 최근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부동산실명제 실시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거나, 이 법안의 시행일인 금년 7월 1일 이후 명의신탁 방법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명의신탁을 양도담보로 위장하기 위해
등기부에 양도담보로 기재하는 등의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은 매도인과 실제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명의 대여인 앞으로 된 등기이전과 매수인과 대여인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주에게 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명의대여인이 아니라 원소유주를 상대로 등기이전
청구를 해야 한다(종전에는 명의대여인을 상대로 제소 가능).

만약 원소유주가 거부하면 매매대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