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개발을 위한 탐사사업에도 정부 지원자금을 받을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의 융자대상으로 석유및 가스탐사사업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확
정,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유전생산 시설 개발과 해외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는등에 지원되던
정부 융자가 국내외 유전탐사 사업에까지 확대된다.

통산부는 금년 융자지원자금으로 <>국내 대륙붕 석유탐사 1백29억원<>해외
유전개발 5백85억원등 총 7백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2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탐사사업은 융자대상사업이 석유탐사에 실패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에도 조기에 생산이 중단되면
융자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성공불 융자조건이다.

개발사업과 생산유전 참여는 일반 융자방식이다.

통산부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과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 융자기준을 이같이
확대했다"며 "이는 석유개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