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내에선 별도의 승인없이 수시로 돈을 빌릴수 있는 "포괄여신한도제
"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또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여신관리
가 강화되는등 은행들의 여신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상업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관련 규정을 변경 오는 10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으로 여신업무취급지침을 바꿔 이달중 시
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면 도입된 포괄여신한도제 (Credit Line System) 는 우량기업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연간여신한도를 배정하고 한도내에선 별도의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수시로 돈을 빌릴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해당 기업체는 일반대출 적금대출 신탁대출 지급보증등 건별거래와 당좌대
출 어음할인 무역금융 일반회전대출등 한도거래등을 합해 연간 배정한도내에
서 자금을 사용할수 있다.

상업은행은 포괄여신한도거래를 이용할수 있는 기업체로 <>증권거래소 1부
상장 기업체중 기업체종합평점 70점이상인 업체와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1"인 업체로 정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여신규모가 1백억원이 넘으면서 경영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은 별도로 분류해 6개월단위로 은행감독원에 업체의 명단과 경영정상화
지원방안등을 제출 은감원과 2중으로 해당기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낸 기업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금이 모두 잠식된 기업 <>3개월이상 조업이 중단된 기업 <>최근 6개월이내 1
차부도를 낸 기업 <>거래기업 종합평점이 40점미만인 기업 등이다.

은행들은 이밖에 법정관리기업체에 대한 여신관리기준과 기업정상화금융취
급기준을 신설,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 기준에서 경영진단결과 3~4년 이내에 정상화가능성이 있고 추
가 여신지원으로 은행의 손실축소가 확실한 업체에겐 정상화금융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구계획이행실적이 부족할 때는 곧바로 채권회수에 착수키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