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가 5%에서 10%로 다시 확대된다.

6일 재정경제원 한관계자는 현재 펀드재산의 5%까지로 제한하고있는 종목별
투자한도를 10%로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주가 차별화 심화를 억제하기위해 행정지도사항으
로 펀드재산의 5%로 축소했던 종목별 투자한도를 규제완화차원에서 법규정
데로 10%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여러종목으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위해 펀드의 종목
별투자한도를 총재산의 10%를 넘지않도록 정하고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면 물량확보가
쉬운 대형주 가운데 내재가치가 높은 우량주들이 확대대상이 될 수있다고 밝
혔다.

한편 증권업계는 투신사들이 지난해 처럼 특정종목만을 주로 편입할 경우
주가 차별화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으며 종합주가지수 또한 시장분위기와는
달리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