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대교육의 질적향상과 법률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의 법학교육체계및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발표할 방침이다.

박세일청와대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법대교육의
개혁은 사법시험제도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고 지적하고
"21세기에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마련 상반기중 교육개혁안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학중심의 법대교육은 로스쿨(법학대학원)중심으로,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시기는
4월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석은 또 "지난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법학,신학,의학교육을
대학원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교육개혁안발표시 이들사항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석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제까지 법조인중심의 공급자측면에서
다뤄진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석은 통상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사시위주의 교육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외국인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