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그동안 금지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사용을 오는 2월부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새로 출연되는 기금의 30%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초과액만큼 사용할수 있게했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만으로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
해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기금출연금이 지난해 수준인 3천억원에 달할 경우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쓸수 있는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외에 출연금의 30%인 9백
억원이 추가될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금규모가 작은 기업은 수익금이 적어 복지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하였고 기금을 설립해도 당해년도에는 수익금이 적어 복지사업을 수행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기금의 용도사업범위에 근로자 체육활동 지원,근로자복
지시설의 구입 또는 설치 운영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 소유할수 있는 부동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나92년 법시행이후 지난해까지 5백49개사에서 1조4
백77억원이 조성됐고 지금까지 30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장학금 5백20억원,우
리사주 구입사금 12억원,재난구호금 8억원등 총 6백83억원이 사용됐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