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할때 각 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조사,능력이 없는 업체에게는 물량배정을 하지않기
로했다.

특히 "KS""품"등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대해서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하고 수의계약체결시 해당 협동조합과 물량배정업체가 공동으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물품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불합격하는 협동조합에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중소기업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못할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이 공제기금을 조성,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모두 1조6천1백17억원상당의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나 중소기업들이 품질개선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게됐다고 밝혔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