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정책도 경제력억제 시책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대부분의 주력기업이 여신규제를 받지않게 돼있어 주력기업의
출자를제한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업종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일 대기업의 업종이 지나치게 다변화 될경우 오히려 업종전문화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력기업에 대해 출자한도제한에 예외를 적게 주긴했지만 동종의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는 7년간 예외로 인정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반론이
있으나 내부지분율을 당초 10%로 제시했던 것을 오히려 15%로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여신규제등의 각종 규제조치가 앞으로 2~3안에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업종전문화 제도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