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오는 3월말까지 법인이 시공하는 개인소유건축물을 일제
조사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시공한 개인소유 건축물로서 주거용건축물은 연면적
661평방m, 기타 건축물은 495평방m를 각각 초과하는 건물이다.

시는 각 구청별로 조사전담반을 편성, <>공사도급금액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적정납부여부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등 공사도급
금액의 증가여부등을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도급금액으로 신고치 않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등의 과소신고분이 발견될 경우 과세예고절차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