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형 녹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승인을받은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8일 공영개발사업단등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시행할때 녹지조성계
획을 제각각 수립,시행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청간 경계지역의
녹지조성이 소홀히 진행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녹지사업 심의승
인제를 운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녹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녹지사업에 대해 수목선택의
적정성 여부,수량,식재방법등을 검토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녹지사업을 승
인해 주기로 했다.

심의대상은 인천시대공원과 관리사업소,공영개발사업단,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이상의 가로수 식재사업과 수종갱신사업이다.

또 1억원이상의 화단,양묘,녹지조성사업과 3억원이상의 공원조성사업,5
천만원이상의 사방,육림,조림사업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청간 경계지역
에 대한 녹지사업은 사업비와 관계없이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