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같은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분양시기와 물량에
따라 1순위 청약배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당첨된지 10년이 지난 사람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회복하게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 1순위 20배수 제도가 해당지역의 주택시장상황
에 따라 30배수 50배수 등으로 제한없이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또 시골에 지은지 20년된 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도시로 이사할 경우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지않아 주택청약등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또 60세이상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는 사람이 주택청
약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분양을 받을때 종전의 1가구2주택 규제를 받지않게
된다.

기업도 공공기관처럼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사택을 건설할수있도록 함으
로써 기업이 사택을 확충할수있는 길이 넓어졌다.

개정규칙은 또 주택분양을 할때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해당 시장 군수가 필
요할 경우 3개월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
제할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