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성 부국상호신용금고의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매각조건을 변경해
재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회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특혜시비가 일 수 있어 수의계약보다는 매각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입찰자격요건중 매입자자격요건(부국은 직전연도 매출액
2천억원이상, 한성은 1천억원이상)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3년이상 분납하고 분납금액이 50%를 넘을 때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조항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인하하는것은 국유재산 저가매입을 노린 고의유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 안상욱.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