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질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청량음료 통조림 알사탕류등의
유통기한표시를 빠른 시일내에 자율화할 계획이다.

심한섭보건복지부식품국장은 8일 "한미간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육류의
유통기한표시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유통단계에서 쉽게 변질되지 않는 이들 품목부터 단계적
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위생연구원등과 함께 품목별 유통경로변질
가능성정도등을 종합검토, 자율화스케줄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어육제품 식육 유제품등 유통단계에서 변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리콜제등 사후관리체제가 갖춰진뒤라야만 민간자율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가열냉동소시지에 대해 90일간의 유통기한을 적용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1백80일로 연장해줄 것을 골자로한 유통기한
자율화를 우리측에 요청하고 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