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수도권 25만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5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했다.

또 주택용지확보를 위해 2월중 수도권 14개지역에서 1백70만평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등 상반기중에 수도권에서만 3백24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를 확보키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짓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융자한도를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9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공에서 30만가구,민간주택업체들이 30만가구를
공급,작년 수준의 주택공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목표물량 20만가구를 저소득
무주택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모두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으로 짓기로했다.

이중 분양주택을 13만가구,임대주택을 7만가구(공공임대 5만5천가구,
사원임대 1만5천가구)지을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주택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위해 올해 8조1천
8백39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키로했다.

이를위해 정부재정에서 3천4백99억원,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임금등으로
국민주택기금 3조9천억원을 조성하고 민영주택자금으로 3조9천3백4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재개발사업과 영세민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임대주택 가구당 1천6백만원까지 지원하고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는세입자용 임대주택에 지원키로했다.

이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일반공공임대의 절반정도로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재개발사업자들이 걸설하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시에서사들여 임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나 기금지원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하는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지원 이외에
가구당 3백만원씩주택개발자금을 지원키로했다.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키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