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신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징발한 땅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부처와 원소
유자간의 이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국방부 및 법원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민간인의 땅을 군사용으로 징발한 규모가 다른 법등으로 수용한 전체 땅의 약
10%에 달해 되돌려줄 경우 국방업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소송대리인인 일부 변호사들은 "군업무에 차질이 빚어
질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땅을 원소유주에게 반환,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도 군
업무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사격장 포훈련장등으로 임야를 징발당한 이해당사자와 국방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가 민간인의 땅을 사격장 포훈련장등으로 수용한 법적 근거
는지난해 6월30일 위헌결정을 받은 "국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두가지.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징발하면서 싯가보
상을 해주는 일반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두 법을 근거로 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70년 1월1일 시행된 뒤 73년 12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환매권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아직 완전 폐지
되지는 않고 있다.
반면 국보위특별조치법은 위헌결정이후 폐지돼 사문화됐다.

특히 국보위특별조치법의 보상액은 싯가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조건도
10년 분할상환이어서 원소유주들의 불만을 샀었다.

법조계도 대구지법의 반환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배태연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보위특별법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
을주고 있어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며 "위헌무효인 특별법에 근거한 징발처
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반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민사지법 23단독 김충섭판사는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국가의 수용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런 해석을 내놨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