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식품및 동식물검역규정에 관한 협정(SPS)이 발효됐으나 이협정
이 규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CODEX)이 국내 기준보다 높아 소비자의 안전
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은 "SPS협정발효에 따른 소비자 안전측
면에서의 영향분석"을 통해 쌀 배추 사과등 다소비식품의 CODEX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최고 50배까지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검역시 CODEX기준으로 통관할 경우 잔류농약이나 잔류항생물
질등 오염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이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쌀의 경우 10종의 농약중 잔류허용기준이 국내기준보다 CODEX기준이 높은
것이 6종이며 사과의 경우 18종 농약중 12종이 국내기준보다 높은것으로 드
러났다고 소보원을 밝혔다.

현재 CODEX기준에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수는 1백22종이며
국내에는 1백5종의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돼 있는등 협정발효에 따른 기준조정
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국내 식품위생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예외
규정(SPS협정제3조)을 인정받음으로써 독자적인 수입규제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을 주문하고있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현재 CODEX기준과 국내기준의 비교표를 만들고있으며
CODEX 기준을 따를 것과 국내기준을 유지할 것등을 올해중 결정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SPS협정은 올초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효됐으며 올해중 시행
위원회를 정식발족,세부시행안을 구체화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