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9일 부산항 부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체화원인이 되고 있는 장기체화물을 강제처리키로
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고려종합운수등 12개 부산항 하역업체에
6개월 이상된 장기체화물 1만2천t을 오는 3월말까지 전량 반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만부두시설 사용을 통제키로 했다.

부산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장기체화물로 부두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컨테이너화물등을 처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해항청은 이에따라 수입통관된 1만2천t의 화물중 체화기간이
2년이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반출토록 했고 1년이상
2년미만의 체화물은 오는28일까지,6개월이상 1년미만의 체화물은
다음달말까지 전량 반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