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때로는 기업들로부터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준뒤 이
어음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어음을 발행,이를 일반투자가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때 금융기관이 별도로 발행하는 자체어음을 표지어음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등은 발행기업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만기일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때문에 은행들은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이어음을 재할인하는등
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여러가지
어음을 묶어 금액과 기간이 일정한 별도의 어음을 만들어 팔수 있도록
한것이 표지어음이다.

"표지어음"이란 이름자체도 몇가지 어음을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어음(표지)을 새로 만든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표지어음은 은행이나 단자사들이 어음할인매입형태로 지원해준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수 있고 기업들에 보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주로 금융기관간에 활용되는 일본의 표지어음과는 다르다.

재경원은 오는 4월부터 영세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해
현재 은행과 단자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표지어음발행을 상호신용금고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