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건축관련규제완화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등의 건축심
의가 여전히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건축기준이 건축물 용도분류와 잘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할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건축관련 규제완화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2년6월 건축법개정으로 건축허가 및 아파트사업승인은 모두 구청에서
처리토록 해야하는데도 11층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는 서울시본청에서 취급
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업무처리를 결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것으로 지적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