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예상되는 지방세비리를 막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
하기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공동세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세행
정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우택한양대교수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더
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무비판적으로 지방세행정업무를 일임하는것은 단선적
사고방식"이라면서 공동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교수는 현재의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개편, 국세와 지방세 정책
및 제도를 통합해 유기적으로 연구.관리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함
께 맡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그동안 납세자들의 권익문제에 무관심했던 지금까지의 납세풍
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 과세자와 납
세자가 대등한 채권.채무관계임을 명확히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및 세무조사
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세행정절차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조세구제절차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기위해서는 현재 재경원소속으로 돼있는 국세심판소를 총리실산하로 사실
상 독립시키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폐지, 국
세심판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