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최고 115평방m(34.8평)로
제한된다.

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주택의 수가 주택건축 의무비율보다 많은
경우 의무비율보다 많은 주택수만큼은 기존 주택의 규모범위안에서 건설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영주택에 대한 건축의무 비율도 일부 개정돼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18평미만 소형주택의 건축 비율이 현행 40%에서 3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재건축아파트에 1.5
배가 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건설 지침을 마련,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전용면적 18~25.7
평)를 재건축하는 경우 1.5배를 적용하고 상한면적은 최고 34.8평까지 재건
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1.5배를 적용하면 전
용면적이 37.5평에 달하나 실제로는 지침에 명시된 상한면적인 34.8평까지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수가 주택건설 의무비율
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은 기존 주택규모의 범위안에서 건
설토록 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건축의무비율을 주택 규모별로 <>18평이하 40% <>25,
7평이하 35% <>25.7평초과 25%씩 짓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5% 비율에 해당되
는 주택은 전용면적 90평 범위안에서 최고 1.5배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
다.

그러나 기존 주택규모의 범위안에서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은 해당
조합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다.

이에따라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간에 아파트평형등 지분권을 놓고 마찰을
빚듯 이들 조합원간에도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25%의 한계비율을 넘어선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을 짓고난 후 잔
여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하되 건축비율은 18~25.7평과 18평미만 주택을
50대 50의 비율로 짓도록 했다.

시는 또 민영주택에 한해 주택규모별 건축의무비율을 일부 조정, 구청장이
미분양주택 현황등을 감안해 40%로 돼있는 18평형이하 소형주택을 3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