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부산호 화재와 관련,한진중공업의 안전관리 부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부산지방노동청은 10일 오후 한진중공업 이우식부사장(60)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부사장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소장겸 안전담당관으로 사고 당시
하청업체직원들에게 제한구역내에서 위험물 취급작업과 화기작업을 동시
에 실시토록 하는등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하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또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영장이 기각된 대흥
대표심우택씨(53)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급한 작업에 대한 안
전관리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임명환 한진중공업 수리선체팀
장 등과 함께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
다.

한편 경찰은 한진중공업이 사고 당일 작업일정에 연료탱크 청소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배정서에 엔진배관,연료공급탱크 등의 세
척검사작업에 대흥직원 2명이 배정돼 있는 사실을 중시,한진중공업측과
대흥측이 청소작업에 대해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한
진중공업, 대흥,한진해운측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연료공급 탱크의 게이지 확인도 없이 대흥 현장소장 최태
호씨가 맨홀을 연 사실과 관련 한진해운 혹은 한진중공업측으로부터 어떤
형식이든 연료잔존유무 확인이나 작업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