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장외등록 3사가 지난달 18일 대규모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뒤부터 장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기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에 투자해 놓으면 그기업이 상장되거나 가치평가가 활발해질때
높은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장외시장의 거래방법은 증권거래소시장과 대부분 같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일반투자자가 장외등록주식에 투자하려면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에 위탁자계좌나 증권저축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주식장외거래계좌설정 약정서등을 작성한후 기존계좌를
이용해 장외거래를 할수 있다.

매매주문을 내려면 증권전산의 단말기를 통해 반드시 호가를 확인하고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해 주문을 낸다.

물론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고객은 주문때에 결제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장외시장관계자들은 장외주식은 경쟁매매인 거래소와 달리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증권사마다 호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외거래중개실을
통해 공개되는 여러증권사의 호가를 충분히 검토한뒤 가장 유리한
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각 증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장외등록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및
매도호가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므로 투자자는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외등록종목에 대해선 신용융자나 대주등 신용거래를 할수
없다.

장외거래종목의 매매방법은 증권회사창구를 통한 매매와 주식장외거래
중개실을 통한 매매로 나뉜다.

첫번째의 경우엔 각 증권사가 자기증권사내의 고객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고객의 상대방이 돼 직접거래하는 방법이다.

장외거래주문은 대개 9시30분에 시작되고 3시에 모두 끝난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문이나 고객이 위탁한 주식 또는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타증권사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을 통한다.

주식장외거래중개실에 호가를 제출하고 매매가능한 호가가 있는 경우
증권사간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문시간은 오후4시까지이며 오후5시에 거래가 마감된다.

창구매매의 경우 1주씩 거래할수 있지만 중개실을 통할 때에는 10주
단위로 주문을 내도록 돼있다.

호가단위는 100원이다.

장외거래의 위탁수수료는 매수 매도때 각각 거래대금의 0.4%를 내야
하며 매도때에 거래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또 결제는 증권사창구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에 관한 약정과 동시
(거래자간 합의하에서 현물,현금으로 거래할때) 또는 3일째 되는날
이뤄지며 장외거래중개실거래는 3일째되는날 이뤄진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