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0일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 임대입찰을 앞두고
휴게소와 주유소의 입찰단위별 임대보증금에 대한 예정가격(적정임대
보증금)을 확정, 발표했다.

휴게소중에서 임대보증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기흥휴게소(27억6천5백만원)이고 주유소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중부주유소(8억4천4백만원)이다.

도로공사는 예정가격이상을 써낸 입찰자중 상위 15%의 입찰금액을 평균해서
평균금액의 바로 위 가격(직상)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42개소를 25개단위로, 주유소 19개소를 14개 입찰단위로
묶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입찰등록을 받고 등록때 제출한 입찰서를 오는
21일에 개찰, 낙찰예정자를 23일 발표한다.

이번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자들은
등록때 중소기업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번 입찰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명의를 빌려 응찰,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날 경우 낙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주유소 운영권입찰을 앞두고 정유회사들이
관련주유소들을 앞세워 위장입찰을 시도, 대기업의 대리전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