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삼성신용카드,엘지카드,다이너스 카드 등 비은행계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도 은행,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체와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용정보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세칙"을 개정,
은행계 카드사들 간에만 교환해온 불량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비은행계
카드사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카드협회가 중심이 돼 신용카드
불량고객에 대한 기준 통일작업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는데
전산작업에만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보공유는 오는 5월께
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계와 비은행계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경우 비은행계 카드사
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고객의 경우 은행은 물론, 투금,보험,상호신용
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업체와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계와 비은행계 카드사의 카드발급 건수는 2천
3백여만건으로 이 가운데 삼성신용카드,엘지카드,다이너스카드 등 3개
비은행계 카드사의 발급 건수는 5백3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비은행계 카드업체들은 일단 은행권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해 불량거래 해당자에
대한 정보만을 교환할 방침이고 3일 또는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불량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은행연합회가 구축한 개인
신용정보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