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고교 연간 총액단위 예산지급 검토...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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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고교 예산지급 연간 총액단위 검토 정부는 국.중.고교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할수 있도록 학교예산을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도입되는 초.중등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운영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도급경비및 일상경비로 세출과목을 정해 교부하고 있는 학교예산을
과목없이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학교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학교예산,즉 학교운영비는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어려운 12-18학급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장 책임아래
사용할 수 있는 도급~비로,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여비등
일상경비(전도자금)로 용도를 한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등
각종 예산법령의 제한을 받아 지출승인이 매우 까다롭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초.중등학교장의 학교운영 재량권 대폭 확대의
후속조치로 학교예산을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따라 시설보수나 학습도구확보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면 이달중으로 관계법규를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할수 있도록 학교예산을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도입되는 초.중등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운영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도급경비및 일상경비로 세출과목을 정해 교부하고 있는 학교예산을
과목없이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학교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학교예산,즉 학교운영비는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어려운 12-18학급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장 책임아래
사용할 수 있는 도급~비로,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여비등
일상경비(전도자금)로 용도를 한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등
각종 예산법령의 제한을 받아 지출승인이 매우 까다롭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초.중등학교장의 학교운영 재량권 대폭 확대의
후속조치로 학교예산을 연간 총액단위로 지급,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따라 시설보수나 학습도구확보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면 이달중으로 관계법규를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