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립공사에 착수한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준공검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현대건설 서산간척지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준공인가를 받지못
할 경우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최인기장관명의로 현대건설측에 서산간척지의 공유수
면 매립사업 준공기간인 오는 5월22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면 매립면
허를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앞으로 약 3개월이내에 어업보상을 완료하고 논으
로매립허가가 난 서산B지구에 대한 전답조성 작업을 철회하는등 준공에 필
요한요건들을 충족시켜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지난 79년 서산 A,B지구의 공유수면 매
립면허를 취득한 후 80년에 공사에 착수,준공시한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어
업보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논으로 허가된 지역을 밭으로 조성하는등 준공인
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는 당초 면허기간이 7년6개월이었으나 정부는 87
년에 1차 준공기간이 도래한 후 3차례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준
공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왔다.

관계법령인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는 공사착수후 15년이 되는 오는 5월
22일에는 준공기간 재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준공기간 만료후에 면허의
회복을 정부에 신청할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며 만약 면허
가 취소되면 서산간척지를 국가에서 환수하거나 면허조건을 변경하는등 강
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