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중 용도변경으로 환매권이 발생한 30필
지 1천2백여평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준 후 이를 다시 수용키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도로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가 아파트용지로 용도
변경되는 바람에 환매권이 발생한 신내택개지구중 30필지 1천2백여평을원소
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토지를 적법한 환매절차를
거쳐 일단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이를 다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고인들이 염윤순,유병희,진재용씨등을 대표로 2중,3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중복된 필지가 많다고 보고 우선 이들 중복된 필지
를 분류하는등 해당 토지에 대한 필지검증에 착수했다.

시는 필지검증이 완료되는데로 환매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먼저 원고인들
에게 지난 84~85년에 보상해준 토지보상비(기간 이자분포함)와 수용하는데
소요된 매수비용을 청구,이를 받아낸 후 토지를 돌려줄 방침이다.

시는 이어 해당 토지소유주들과 토지보상협의를 벌여 이들 토지를 다시
수용할 방침인데 토지가격은 감정기관에 의뢰,감정결과에 따라 보상해주기
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토지가 모두 56필지 2천여평에 이른
다"며 "이들 토지는 이미 택지로 개발되고 있어 재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내택개지구는 총 31만1천여평규모로 오는 96년까지 모두 1만2천51가구
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날 현재 택지개발은 65%의 공정률을 보이
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