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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유예 최소 2년으로 연장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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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유예기간을 1년(입법예고안)에서 최소한 2년으로 연장하고 농지나
    임야의 사전 취득증명제를 폐지, 자유롭게 매입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
    보완대책"을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최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기업이 땅을 살때 허가및 신고등 민원
    처리기간은 15일 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뿐더러 사업
    계획이 미리 알려져 부동산 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사후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지와 임야의 경우 사전취득자격증명등 까다로운 토지매입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확보를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1년안에 실명화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토지관련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2년이상이 걸린다고 지적,
    전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비실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실명화하는 경우 과거 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처벌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명화를 유도할수 없다며 적어도 형사처벌은 유예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전국의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0%인 27개 기업이 비실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중 55.2%는 토지
    관련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법인의 취득이 제한됐기 때문에 명의신탁
    으로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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