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천개발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도심지에서의 온천개발이 쉬워지게
된다.

내무부는 14일 김무성차관주재로 행정규제완화회의를 열고 온천공 보호구역
제를 신설하여 온천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이 없어도 온천을 개발할수 있도록
온천법을 올 상반기중에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반드시 3개 이상의 온천공을 구비하고 온천지구지
정으로 허가받아야 했던것을 1개의 온천공으로도 온천을 개발할수 있도록
온천공보호구역제를 신설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온천발견신고에서 개발까지 3년이 걸리던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
고 건물밀집지역등 도심지에서의 온천개발이 보다 쉬워지게된다.

또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허가 온천이용허가 굴착공사착수.완공신고 굴착원
상복구명령 이용시설개선명령 온천의 수질.이용시설검사등 8건의 시도지사 인
허가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이양토록했다.

이밖에 온천탐사및 시추를 위한 타인의 토지 출입에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의 허가및 토지출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시의 손실보상기준에대한 시장 군수의
조정제도를 폐지,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연공원법도 논의,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와 천재지변시에만 공원의 지정 변경 폐지하던것을 공원구역 타당성을 매
10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할수있도록 했다.

이로써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역의해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민원의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공원구역내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여 거
주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유도선사업법을 개정해 유선의 승선료및 대선료의 사전승인
제를 폐지하고 운항거리 2마일 이상이나 운항시간이 1시간 초과시 입출항보고
하던것을 운항거리 5마일 이상이거나 운항시간 3시간 초과시 보고토록 완화하
기로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