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지역이 사용자
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곳이라면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강원도 삼척군 대한석탄
공사 도계광업소 통근버스 기사 임모씨(강릉시 포남동)가 태백지방노동사무
소를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o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광업소 울
타리밖인 정문 통로상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지점이 차도와 정문안 도로
를 연결하는 곳으로 평소 광업소 경비원이 물을 뿌리는 관리대상지역인 점이
인정된다"며 "오토바이가 회사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3년2월15일 오토바이로 출근중 물을 뿌린 정문앞에서 미끄러
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태백지방노동사무소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치
않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