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14일 북경에서 비공개 예비회담을 갖고 쌍방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지적 재산권문제에 관한 절충을 벌였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이날 예비회담에서
미국측은광동성을 비롯한 화남지역의 29개 불법 테이프복제공장을
폐쇄하고 현재 1년 정도걸리는 소송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담에서도 양측이 양보가 없는한 지적재산권
분쟁을해결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한 서방소식통은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내29개 불법테이프복제공장의 폐쇄는 이들 공장의 대부분이
중국의 권력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사실상 실현불가
능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양국은 무역보복조치가 발동되는 오는
26일 이전에 기술료 지급등 실리와 명분을 취하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