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강화, 경쟁제한
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옛 경제기획원에서 독립하게 된 것을 계기
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시피한 법령 사전협의권을 적극 발동, 경쟁
제한적인 방향의 법령 입법이나 개정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위
와 사전 협의를 갖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데 이어
공정위 내부용으로 법령 협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 지침은 각 국실별로 소관 내용을 교통정리, 신설 또는 개정 법령안이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장차관회의에 공식 상정되거나 입법예고되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사전협의권이 효율적으로 발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전협의제 시행 후 처음으로 이달초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해운
조합법 개정안이 경쟁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수정통과시
킨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
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 처분, 승인 등
을 내릴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못박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도 모두 없앤다는
방침아래 이미 보험업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석유사업법, 건설업법등 54개
경제 법령의 경쟁제한 조항들을 가려내 지난주 각 부처에 통지하고 <>해당
조항의 운영 성과 <>삭제 또는 폐지시 예상 문제점 <>개정 계획과 일정 등을
오는 25일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각 부처의 개정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처는 물론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연구기
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