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환자가 치료후 숨졌다면 사망 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유족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4일 교감신경 절제 수술후 숨진
전승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유족들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와 연세대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1억3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의사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술후 숨진게
확실한 이상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전씨가 수술후 숨진 것은 치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의료행위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문지식이 없는 유족이 아니라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전씨가 90년 7월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받은뒤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숨지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