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8년말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이 전면 자율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범령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1차로 오는9월까지 드롭스과자 통조림등 식품의 특성상 변
질우려가 적은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고 그 시행성과를 토대
로 오는98년말까지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업계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식품유통기한을 둘러싸고 미국과 빚고있는 통상마찰
이 수그러들것으로 보이나 국내 식품산업이 아직 영세하고 유통구조가 취약
한 현실을 감안할때 소비자단체등이 국민보건차원에서 거센 반발을 보일것으
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른 위해식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지금까지는 불량식품제조등 제조정지처분사유로 적발됐
을때 해당품목에 대해서만 재조정지처분을 내리던것으로 유통기한 자율화 이
후에는 품목류 전반에 대해 제조정지처분을 할 계획이다.

예컨대 라면의 특정상표가 제조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적발된 품목분아니라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라면에 대해 제조정지처분을 내려 사실상 공
장문을 닫도록 엄벌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내달중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제조가공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경우 제조업체가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식품회수제(리콜)의 근거규정을 마련,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품행정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식품제조시 품목마다 사전헉다를
받도록한 품목별 허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품목을 생산할
경우 생산개시후 1주일안에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공전에 제조기준이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정한 자가기준을 2년간 인정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공전의 기준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3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