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경남 전남 제주등 남부 일부지역의 비닐하우스내에서
오이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등 외래해충의 피해가 발생
하자 농촌지도소직원들을 동원,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에 때아닌 방제운동을 벌이고있는 것은 현재 고추
오이 화훼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외래해충을
방제하지 못할 경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밖으로 퍼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

이 외래해충들은 크기가 0.5 로 미세한 먼지정도여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
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초기피해증상도 열매가 구부러지거나 반점이 생기
는 정도여서 생리장애로 오인하기 쉽다.

농업진흥청은 이 해충들이 화훼류 수입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28일까지를 중점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소직원들을 현지에 상주시켜 방제
와 잔존물소각을 독려하는 한편 확산예상지역의 정밀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