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신기술보호기간 최고 10년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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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현재 2-5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연장되고
공공공사의 신기술 사용료가 현재 순공사비 3%로 제한돼있으나 앞으론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액이 상한선없이 결정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술개발자가 시험시공등을 한후 신
기술지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기
술의시험시공이 가능하게된다.
이에따라 공공공사에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할 경우 비용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게된다.
현재는 기술사용료를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이내로 한정하고있으나 앞으
론특허기술과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결정하
게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등 발주처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전에 신기
술적용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된다.
신기술로 지정받기위해 신청을 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7종에서 4종으
로줄어든다.
건설부는 "건설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도입된 신기술지정제
도가 그동안 인식부족등으로 활성화되지못했다"고 지적하고"건설시장개방
에 대비,민간업계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신기술개발촉진방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신기술은 현대건설의 오니준설공법,
선경건설의 분착식 다단발파공법등 15건에 지나지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
공공공사의 신기술 사용료가 현재 순공사비 3%로 제한돼있으나 앞으론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액이 상한선없이 결정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술개발자가 시험시공등을 한후 신
기술지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기
술의시험시공이 가능하게된다.
이에따라 공공공사에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할 경우 비용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게된다.
현재는 기술사용료를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이내로 한정하고있으나 앞으
론특허기술과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결정하
게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등 발주처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전에 신기
술적용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된다.
신기술로 지정받기위해 신청을 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7종에서 4종으
로줄어든다.
건설부는 "건설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도입된 신기술지정제
도가 그동안 인식부족등으로 활성화되지못했다"고 지적하고"건설시장개방
에 대비,민간업계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신기술개발촉진방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신기술은 현대건설의 오니준설공법,
선경건설의 분착식 다단발파공법등 15건에 지나지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