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한은법개정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지않다.

금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한은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게 여야합
의사항이기는 하지만 민자당은 한은법개정문제를 쟁점화하는 자체를 달가
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주요 당직자들의 반응도 현단계로서는 한은법개정에 회의적인 쪽이 우세
하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이나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개정안을 만든
다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위원장은 "한은도 정부조직의 하나로 볼수 있는만큼 그 개편문제에 당
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자체적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만들지는 않을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정책관계자들은 "운영의 묘"를 강조하고 있
다.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단적인 예
다.

한은독립의 상징적 조처로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이 되게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간여하거나 통제를 가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즘처럼 한은이 "편리하게"시중은행의 돈줄을 조였다 풀었다하는
데 대한 은행들의 불만이 적지않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민자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쉽게 가늠할수 있다.

다만 한은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해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수 있도록 하고 한은총재와 금통위위원들의 임기중 신분을 보
장해야 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민자당 관계자들도 인식
을 같이하고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