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경기도등 7개지역이 흙먼지저감시범지역
으로 지정돼 화물자동차의 도심진입이 제한되는등 집중관리된다.

환경부는 16일 오는 97년까지 총부유분진(TSP)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60~90 /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이들 지역에 대해
먼지저감대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한 흙먼지저감대책은 서울은 매월 첫주
토요일을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정하고 부산은 공사원가계산서에
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광주의 경우는 매년 4월 구청장주관으로 나대지 녹지화계획을 실시하고
대전은 흙먼지저감 특별관리공사장 시민안내판을 70개소 설치한다는
것등이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먼지발생량은 모두 30만4천4백여t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14.7%의 의 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를 보면 7개지역중에서는 공장이 밀집한 경기지역의 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아 11만6천4백t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그 다음으로
8만4천t을 기록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이번 저감방식이 기존의 중앙지시-지방집행식의
대기오염관리방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분석을 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