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내부적으로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어차피 한국은행 측과의 입씨름이불가피한 데 미리부터 왈가왈부 할 경우
"대결"양상으로 비쳐질 우려가있기 때문이라는 것.

재경원은 한은법 개정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합의로 진행키로 한 만큼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야당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에 가서 공개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한은측에도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라고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재경원의 내심은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운용의 묘"를
살려가자는 종래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통화정책도 정책수단의 하나로 다른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안에서
운용돼야 하며 정책운용의 책임은 어차피 정부가 지게돼 있기 때문에
통화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문제를 논의키로 한 상황인 점을 감안,대응논리를
철저히 준비해 두겠다는 자세다.

한은법 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될 경우 재경원은 "강공"을 편다는
입장이다.

개정방향과 관련,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하자는게
한은쪽의 주장이나 재경원은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게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재경원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은행감독원도 한은에서 분리시킨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감독원분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현행대로 은행감독원을 한은산하에
두되 예금자보호나 신용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일반적인 지시권을 갖도록 하는 대안도 거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