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6일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국회상공자원위에 제출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
면답변자료에서 금년 상반기중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외국기술도입에 관한
고시를 개정,정액기술료및 경상기술료 제한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무부처에 신고하도록 돼온 30만달러이상의 정액기술
료를 지급하거나 경상기술료가 연매출액의 3%이상이고 착수금이 5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술을 도입할 경우도 신고없이 기술도입이 자유화된다.

통산부는 항공 우주등 산업정책적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
는 주무부처 신고제를 계속 유지키로하되 기업규제완화및 업계자율에 의
한 기술도입 여건조성을 위해 신고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상 금지보조금축소에 따른 허용보조금의
활용방안과 관련,연불수출금융에 대해 지난해 대비 31.5% 증가한 3조3천8
백억원을 지원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출보험제도를 강화,현재 6%수준인 수출보험활용률을 오는 97
년까지 16%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험기금도 현재의 1천6백억원에서 5천3백
억원선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