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업 세분화해 대기업참여 허용..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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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비디오업 참여가 허용되고 음반사전심의제및 비디오사전제작
신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부는 16일 영상산업을 육성을 위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현재 중소기업고유업종인 복제업중심의 제작업으로 규정돼
있는 비디오업을 수입업및 기획.제작업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컴퓨터게임등 첨단전자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키는 바아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비디오물에서 제외되고 있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비디오사전제작신고제및 음반사전심의제에 대한 폐
지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공개토론회를 20일
오후1시30분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
신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부는 16일 영상산업을 육성을 위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현재 중소기업고유업종인 복제업중심의 제작업으로 규정돼
있는 비디오업을 수입업및 기획.제작업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컴퓨터게임등 첨단전자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키는 바아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비디오물에서 제외되고 있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비디오사전제작신고제및 음반사전심의제에 대한 폐
지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공개토론회를 20일
오후1시30분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