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16일 시도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투자사업에는 에너지이용합
리화자금의 융자한도를 일반사업에 비해 건당 5억원 높여주고 융자비율도
1백%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시도를 사업계획공모방식에 의해 3월말
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는 산업체 건물등 지역내 에너지소비자의 절약투자를 촉진하
기위한 투자촉진시책,행정청사 공공도서관 시민회관등 공공시설에 대한 시
범적 절약투자사업등 사업계획에 반영된 시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총액은 1천7백70원이다.

통산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기대체냉방시설융자한
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산업체 열병합발전시설융자한도는 50억
원에서 55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