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제도. 원래 대외무역법상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는
통산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동법시행령은 수입승인권의 대부분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해 놓아 실질적으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입승인권자로 되어있다.

수입승인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도록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승인면제를
하는 것이 포지티브방식이다.

네가티브시스템은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몇개품목만을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방식을 따르고 있다.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것이다.

수입절차상 수입승인을 받기이전에 수입추천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있다.

통산부장관의 수출입공고로 고시된 수입제한승인품목 101개는 추천과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한다.

또 의약품등 관련법상에 추천을 받아야하는 통합공고로 예시된
품목도 추천과 승인을 같이 받아야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적격 무역업체 여부 환경문제등을 감안해 수입승인
품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수입자유
예외승인"의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