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현재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로서 명목상의 거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의 현재가치회계개념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가치회계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가치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A사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구입대금을 2년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년후에 지급해야할 명목상의 거래대금이 121억원이고 이자율이 10%라면,
이 기계장치의 현재가치는 100억원이다.

이 경우에 현째가치회계와 도입되기 전에는 A사는 기계장치라는 자산과
장기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명목상의 거래가액인 121억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현재가치회계의 관점에서 이 거래를 본다면,기계장치 구입대금은
100억원이고 차액 21억원은 원금 100억원에 대한 2년간의 이자비용으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계장치는 1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장기미지급금은 121억원으로
기표하되,2년간의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차액 21억원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으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에서는 장기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결산시마다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다.

이 사례에서는 첫해에 10억원,다음해에 11억원을 상각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

그 회사는 이와 반대방향의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즉,매출액을 현재가치인 1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장기미수금은 121억원으로
기표하되,현재가치할인차금을 21억원으로 계상한후 결산시마다 이를 환입
하여 손익계산서에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현재가치회계에서 나타나는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은 장기연불
조건의 매매거래등에서 발생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성충당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