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 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예금이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분양평수 32평대)이하의 규모로 20년 상환으로 1,200~2,400만원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다.

현재 국민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4평대)이하를 공급하고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수 있으며,독신 세대주는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다.

주택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예금으로 최초 가입금액에
따라 신청할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가입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8평대)이하,1,000만원인 경우 30.85평 초과 40.83평(분양면적 48평대)
이하,1,500만원인 경우 40.83평(분양면적 50평대 이상)초과 규모를
신청할수 있다.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격은 세대주이면 주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청약관련예금(청약저축,청약예금)가입자수가 주택 공급수보다
월등이 많기 때문에 주택신청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신청자격에
순위를 두어 선순위자부터 주택신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이에따라아프트 모집공고시 선순위자로 부터 주택 공급을 신청받는데,
최근에는 1순위 신청자가 너무 많아 1순위 중에서도 순위를 세분하여
선순위자부터 공급 신청을 받고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공급 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시
창구의 혼잡과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날짜를 서로 달리
하여 접수를 받고 있다.

순위별 신청날짜는 주택공급 모집공고시 신문지상에 명기되니 자신의
신청 일자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1순위 가입자의 신청순위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예금에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우선 순위는 첫째 5년이상 무주택자중
60회이상 납입자 둘째 3년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셋째 1순위자중 저축총액이 많은자로 순위를 두고 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때문에 몇가지 특별조항이 있다.

첫째,재당참금지조항이 대표적인것으로 한번 아파트에 당첨된자는
국민주택인 경우 10년간,민영 주택인 경우는 5년간 다른 아파트에
신청할수 없으며 재당첨 금지 기간이 지나 예금가입기간이 1순위인
경우도 2순위로 처리되는 제도이다.

둘째,1가구 2주택자,일정규모이상의 주택소유자는 1순위자도 2순위로
처리된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을 넓혀 가고자
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금간(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예금
<>청약예금)전환제도를 두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 경과 시점에서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으며,자신이 납입한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다.

전환후 주택공급 신청은 즉시 할수 있다.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변경하여 주택을 신청할수 있는데,증액할 경우에는 증액후
1년이 지나야 주택공급을 신청을 할수 있다.

감액할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 없이 즉시 신청할수 있다.

주택 청약에 관한 사항은 모집 공고시 모집 공고란에 자세히 설명돼고
있으니,아프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예금 가입자는 한번쯤은 눈여겨 보길
바란다.

박정수 < 키라컨설팅그룹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